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외국계 기업의 우려를 듣기 위해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및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경영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인 TF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14일 오전 주한유럽상공회의소를 방문해 필립 반후프 회장 및 임원진을 만났다.
이들은 김 장관에게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된 불명확한 개념으로 법적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분쟁을 줄여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책임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 리스크 문제 등은 정부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시행 전) 6개월 준비기간 동안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방문하기도 했는데, 회장 겸 대표이사인 제임스 김은 장관에게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노동 유연성과 CEO 리스크 완화라는 두 가지 핵심개혁이 필수적"이라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국회가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시간을 두고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장관은 "경영계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인 TF를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하청이 협력과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