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회복과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양도세·취득세·재산세 특례 대상 주택 가액 상한을 상향하고, 매입형 민간임대 10년 제도를 1년간 한시 복원한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SOC 예산 조기 집행,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공사비 부담 완화 등 56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세컨드홈’ 세제지원 대상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양도세·종부세·재산세 특례 대상 주택 공시가격 상한을 4억→9억 원, 취득세 특례 대상 취득가액을 3억→12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간 한시 복원하고, 해당 주택에 양도세 중과배제를 적용한다. 단기(6년)·장기(10년) 매입형 모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며 주택 수 산정에서도 빠진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양도·종부세 특례와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취득세는 중과에서 제외하고, 개인 매입은 1년간 50% 감면한다.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도 배제한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은 올해 3000호에서 내년 5000호 추가로 총 8000호로 확대된다. 매입 상한가는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된다. HUG의 미분양 주택 매입·환매 시 부과되는 취득·재산·종부세도 면제된다.
지방 주거·상업용 부동산 공실 문제 완화를 위해 국유기금을 활용한 유휴 민간건물 매입과 통합 청·관사 활용 방안도 신규 도입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방안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신중론이 공존한다. 한 지방 건설사 관계자는 “세제 혜택과 공공 매입 확대가 미분양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다만, 실제 거래 활성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세제 특례 확대와 LH 매입 확대는 지방 건설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수요 구조와 인구 감소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지역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건설경기 부양의 ‘투트랙’ 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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