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오는 10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코로나19특별법)’ 입법예고가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 소통 부재 논란 속 시작됐다.
14일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이하 코백회)에 따르면 오는 10월 22일부터 코로나19특별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코백회는 질병청이 당초 지난달 초 예정이었던 입법예고 시점이 이날로 미뤄졌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백회는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을 준용해 특별법의 독립적·보완적 성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기했으나 질병청 측과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특별법이 재석의원 265명 중 찬성 263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특별법에는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이 증명된 경우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추정하는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피해보상위) 설립 등이 포함된다.
코백회는 코로나19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특별법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특별법을 구성하고 있는 시행령·시행규칙이 기존 감염병 예방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피해자 보상 범위와 판단 기준이 협소하다는 것이다.
코백회는 코로나19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해 ▲입증책임 부담 완전 해소 ▲인과관계 추정 규정 절차 구체성 확대 ▲전문위원회 구성에 유족 추천 인사 포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인과관계 추정 규정 절차 구체성이 떨어져 투명하지 않으며 전문위원회 구성에 유족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여겨졌던 ‘정부 입증책임 확대’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피해자에게 입증책임 부담이 크게 남아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코백회는 법 제2조(정의)에서 피해자를 장기 부작용·정신적 피해까지 포함하도록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 제6조(인과관계의 추정)와 관련해 기저질환을 ‘인과성 배제 사유’로 쓰지 말고 청소년(만 29세 미만)과 사인불명 사망에 대한 ‘구체적 시간 개연성 기준(90~180일)’을 명문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위원 명단과 소속을 공개하고 위원 제척·기피권을 보장해야 하며 기존 심의위원은 신뢰를 상실했으므로 전원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심위원회 위원은 임상약리학 자격·IRB 활동 경력·약물감시센터 경험 등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구성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코백회 김두경 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특별법이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기존 감염병 예방법과 다르지 않아 구조적으로 변화가 없다. 답답한 심정뿐”이라면서 “이와 관련 질병청과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인사 이동과 국정 보고를 이유로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질병청과 원활한 소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질병청 측은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입법예고 일정이 지연됐으며 실질적인 피해 보상 심사는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질병청 의료안전예방국 관계자는 본보에 “코백회에서 나온 의견 중 부처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선반영을 하는 과정에 소통에 딜레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코백회가 제시한 의견 중 일부는 반영했지만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즉시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백회와의 의견 수렴 과정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준수할 예정이며 특별법 취지에 알맞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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