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27억여원을 가로챈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현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2016년 B씨 부부에게 태양광발전소 사업 투자를 빌미로 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진행 중인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투자하면 1년 안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고 B씨 부부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6년~2017년 C씨 등을 상대로 토석 채취를 빌미로 2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 금액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은 재산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인은 범행 기간이 8년 이상 지났는데도 피해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상당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