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기로…15일 오후 2시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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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기로…15일 오후 2시 구속심사

이데일리 2025-08-14 16:43: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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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백주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통하는 김예성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5일 늦은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체포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당직법관은 오는 15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씨 구속 여부는 이르면 15일 늦은 오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집사게이트’는 김씨가 기업들로부터 180억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특검은 거액의 투자 유치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을 들여다 보고 있다. 기업들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씨에게 일종의 보험성 투자를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검팀은 김씨가 몸담았던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여러 대기업과 금융회사로부터 184억원 상당을 투자받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당시 투자금 중 46억원 상당이 김씨의 차명 법인으로 의심받는 이노베스트코리아가 보유한 IMS모빌리티의 지분을 인수하는 데 쓰인 점을 들여다보고 있다. 46억원이 김씨를 통해 김 여사에 흘러간 게 아니냐는 취지다.

특검팀은 기업인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며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김씨에 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김씨 지명수배에 나섰다. 그가 외국에 머물며 귀국을 미루자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 수배 절차에도 돌입했다.

이에 김씨 측은 특검이 배우자 정모씨의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정씨가 베트남으로 출국할 수 있게 된다면 한국으로 귀국해 특검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김씨는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으며, 특검팀은 즉시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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