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4호선 노약자석에서 10분간 전자담배 피운 여성…과태료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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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4호선 노약자석에서 10분간 전자담배 피운 여성…과태료는 얼마?

아주경제 2025-08-14 16:42: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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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진=JTBC]
지하철 노약좌석에서 흡연을 한 여성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하철 4호선 노약좌석에 앉은 여성이 전자담배 연기를 내뿜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0시 30분쯤 지하철 4호선에서 이러한 장면을 목격했고, 30대로 추정되는 해당 여성은 노약좌석에 앉아 10분 넘게 전자담배를 피웠다고 한다.

이 여성 건너편에는 어르신 2명과 초등학생 등 승객들이 타고 있었지만, 여성은 개의치 않고 연기를 내뿜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한국인 맞냐" "금융치료 하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하철에서 흡연할 시 철도안전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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