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를 상대로 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측이 넷플릭스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교단 측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영상에 포함되어 있거나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JMS 측은 제작진들이 거짓 의혹을 제기해 교단과 신도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생존자다'는 '나는 신이다'의 두 번째 이야기로,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네 개의 참혹한 사건, 그리고 반복돼서는 안 될 그 날의 이야기를 살아남은 사람들의 목소리로 기록한 다큐멘터리 시리즈다.
앞서 '나는 신이다'는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며 대한민국을 뒤흔든 이들의 어두운 단면, 이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집중 조명해 경종을 울린 바 있다.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나는 생존자다'는 예정대로 내일(15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다.
사진 = 넷플릭스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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