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檢, 김기현 비리 덮어" vs 金 "희대의 선거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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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檢, 김기현 비리 덮어" vs 金 "희대의 선거공작"

이데일리 2025-08-14 16:23: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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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경찰 하명수사를 통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14일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사건 당사자인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전 울산시장)이 공방을 벌였다.

황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 후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기 위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형제와 측근들의 비리를 덮었다”며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른바 울산 사건은 검찰의 조작수사였고, 보복기소였다는 것이 명명백백해졌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라며 “조작수사와 보복기소를 통해서 정의를 왜곡하고 무고한 사람을 6년에 걸친 재판의 고통에 빠뜨린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제 책임져야 할 검사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그들이 단죄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사건 기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전 대통령)은 기소를 반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질 테니 기소하라’며 기소를 강행했다. 이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대답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은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중형이 선고될 것이 명확하지만, 윤석열 한 명의 책임으로 끝날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은 이른바 조국 수사에서 시작된 윤석열 검찰의 검찰 쿠데타의 실행 과정 중 하나였다”며 “실행 과정에 가담했던, 쿠데타 주역인 검사들 모조리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검찰권을 남용해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는 덮어버리는 그런 검찰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철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尹 검찰의 조작수사” vs 김기현 “내가 선거공작 피해자”

반면 당시 울산시장으로 경찰 수사를 받다 재선에 실패했던 김기현 의원은 이번 무죄 확정 판결에 분노를 표출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권력 앞에 굴복한 법치주의 사망선고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끝까지 싸워 반드시 정의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 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무려 8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온갖 가짜뉴스와 마타도어, 먼지털기식 수사와 영장청구로 고통을 받아왔지만, 지금 제 손에 들려진 것은 고작 ‘해자는 죄가 없다’는 황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의 피해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와 법치주의를 믿고 있는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오늘 대법 판결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편향적 정치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대법원이 집권 권력자와 공권력이 야합해 자행한 희대의 선거공작 사건의 진실을 끝내 외면한 채 면죄부를 줬다”며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 선고를 받은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오늘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이제 권력을 가진 자들은 마음 놓고 권력을 오용, 남용, 악용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면서, 선거판을 쥐락펴락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공권력을 악용해 거짓 공약을 만들어내어도 되는 세상은 결코 공정하지 않으며 용납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판결대로라면, 당장 10개월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서도, 대통령 권력에 더해 국회 권력까지 장악한 정부여당이, 지방 권력마저 장악하기 위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마구잡이 선거공작을 벌여도 괜찮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선거개입 의혹, 1심 ‘하명수사 인정’→2심·대법 “인정 안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시작은 울산경찰청이 2018년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2018년 3월, 당시 황운하 청장 주도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형제에 대한 토착비리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기현 시장이 재선을 공식화한 이후에도 경찰의 수사 상황은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됐고,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전 시장은 이를 선거에서 대대적으로 활용했다. 결국 송 전 시장은 김기현 전 시장을 꺾고 울산시장에 당선됐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김 전 시장 형제와 측근들에 대해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울산지검)은 2019년 3월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울산경찰의 선거개입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1월 사건을 울산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청와대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울산경찰의 김 전 시장 형제 등에 대한 수사가 ‘청와대 하명수사’라고 결론 내고, 송 전 시장, 황 전 청장과 함께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정무수석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송 전 시장과 황 전 청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대부분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근거가 전혀 없으며, 이들이 수사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공모의 의사 연락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 오히려 경찰의 독자적 판단일 수 있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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