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개발중 자기 몸에 실험한 교수…선고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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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개발중 자기 몸에 실험한 교수…선고 결과는?

경기일보 2025-08-14 16:1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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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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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를 개발하던 중 당국의 승인도 받지 않고 자기 몸에 임상 시험 한 대학교수가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3-3부(조상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60대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교수는 항암 치료 백신을 개발하던 중 식약처의 승인도 받지 않고 자기 몸에 투여해 신체 변화와 이상 반응을 관찰하는 등 ‘자기실험’을 한 혐의를 받았다.

 

A교수는 처음에 약식기소됐으나 “자기실험은 약사법상 임상시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자기실험도 임상시험에 포함되며, 식약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상 시험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유죄를 인정 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자기실험’이 개인적 이익이나 규제 회피 목적이 아닌 점, 공익상의 위해를 끼치지 않은 점 들을 들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병원에 입원해 공동연구자의 의학 자문을 받으며 실험을 진행했다”며 “실험은 오직 자신만을 대상으로 했고 바이러스가 유통되거나 실험정보가 유출되지 않아 공익상 위해나 중대한 안전·윤리 문제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항암제 개발자로서 동물 실험 후 실제 암 환자에게 투여하기 전에 안전한 투약 용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윤리적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며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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