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정부가 지방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 세컨드홈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등 세제 혜택을 완화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1주택자가 비수도권에 추가로 집을 한 채 사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해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대상 지역을 강릉·익산·경주 등 9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확대가 핵심이다. 이는 지방 건설경기 악화로 우리 경제 내수 부진이 심화되면서, 지방 건설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이전에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비수도권 84곳이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9곳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세제 혜택은 양도세·종부세·재산세를 부과할 때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고,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지방 주택수요 진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 임대는 1년간 한시 복원하고 해당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방 미분양 부동산에 대한 공공 매입 물량도 늘린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양도세·종부세·취득세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던 특례는 적용 기한을 2025년에서 2026년까지로 연장한다.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는 2026년까지로 연장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 배제와 최대 50% 감면 혜택을 주는 과세 특례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공공 매입도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직접 매입 물량은 2025년 3000호에서 2026년 5000호를 추가해 8000호로 확대한다. 매입상한가 기준은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조정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며 "지역경제를 살려 경제에 피가 통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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