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드려 숨진 아기와 잠잤던 친부 과실치사 혐의에 법원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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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드려 숨진 아기와 잠잤던 친부 과실치사 혐의에 법원은 '무죄'

연합뉴스 2025-08-14 15:32: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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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면 자녀 양육 부모에 형사책임 부담"

광주지법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생후 약 3개월 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주거지 거실 바닥에 깔아놓은 매트리스 위에서 함께 자던 생후 84일 된 친아들이 질식사에 이르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집으로 찾아온 지인 부부와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신 뒤 아기를 옆에 눕히고 잠을 청했다.

아기는 이튿날 아침 몸이 뒤집혀 숨진 상태로 발견됐는데, 사인은 코와 입이 동시에 막힘으로 인한 질식사로 밝혀졌다.

피해자의 친모이자 피고인의 아내는 A씨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마땅히 돌봐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해 어린 자녀가 숨지게 됐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부작위에 의한 과실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면 가정 내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자녀들의 크고 작은 상해에 부모가 형사 책임을 쉽게 부담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신생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부모가 음주하는 것 자체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이 사망 추정 시간대에 잠에서 깨 피해자를 지켜보지 않았다거나 사망 과정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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