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00억 의무 구매액은 부담…시 "해결 위해 대주단 등과 협의 계속"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산업진흥원이 액화수소플랜트에서 생산된 액화수소를 하루 5t 의무 구매한다고 확약한 데 따라 조만간 플랜트 운영사에 대금 일부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플랜트 운영사인 하이창원 대주단은 진흥원 측에 대금 지급을 압박하며 진흥원 소유 수소충전소에 가압류를 신청, 인용 받은 상태다.
14일 창원시 산하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 등에 따르면 하이창원 대주단은 지난 6월 27일 액화수소플랜트 상업 운영을 개시했다.
그러면서 먼저 6월 27∼30일 4일치 액화수소 20t 대금 3억3천만원 상당을 오는 16일까지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7월 생산분에 대한 대금 납부도 15일치씩 나눠서 요청했다. 7월 한 달 액화수소 155t에 대한 대금은 26억원이다.
대주단은 진흥원에 대금을 제때 내라고 압박하며 진흥원 소유 수소충전소 8곳에 가압류를 신청해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진흥원과 대주단이 실무 협의를 이어가면서 진흥원이 대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되 납부기한을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했다.
진흥원은 대금 지급 이후 넘겨받은 액화수소의 경우 당분간 튜브 트레일러에 보관하고, 향후 액화수소 수요처에 판매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1차 대금이 지급되면 진흥원으로서는 당장 수소충전소 압류 등 최악의 경우가 현실화되지 않아 그만큼 시간을 벌게 되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액화수소플랜트 상업 운전 가동에 따른 액화수소 의무 구매 이행을 위해 진흥원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연간 300억원 상당에 이르기 때문이다.
진흥원으로서는 이같은 규모의 재정부담을 이행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시의 책임으로 넘어올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대주단 등과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ksk@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