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주장했으나 법원 "과잉방위" 판단…징역 2년 실형 선고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직장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와 술을 마시던 중 술병으로 가격당하자 룸메이트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청소 용역업체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과잉방위 행위로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4일 A씨의 폭행치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3시 45분께 홍천군 서면 한 대형 리조트 직원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고 룸메이트인 60대 B씨와 몸싸움을 하던 중 그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A씨는 B씨가 술병으로 자신을 때리자 대항하는 과정에서 B씨가 침대에 크게 부딪혔다고 진술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약 2시간 만에 숨졌고, A씨 역시 몸싸움 과정에서 머리를 다쳐 치료받았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해당 리조트에서 청소 용역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며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먼저 소주병으로 가격당해 방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며, 야간에 불안한 상황에서 일격을 당하다 보니 다소 지나치게 방어했을 뿐"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일어난 곳의 옆방에서 피해자가 '그만하라'며 말리는 듯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과 경찰관 출동 당시 A씨의 머리에서 유리 파편이 박혀 있고 피를 흘린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몸 위에서 제압한 행동은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방어행위가 필요한 행위 내에서 이뤄져야 함에도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목을 눌렀고, 양팔을 붙잡는 등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격행위를 벗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피고인이 지인과 통화한 내용이나 과음한 사실을 숨기려고 술병을 기숙사 밖으로 버린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피고인이 당시 공포감을 느끼거나 흥분한 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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