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부터 친딸을 방치한 채 외출하고 생후 4개월 당시 머리뼈가 골절됐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우근)는 14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9)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16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함께 명령했다.
유기·방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받았지만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어 유기 방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관찰했다 하더라도 피해 아동은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어린 영아"라며 "카메라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보호와 양육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친모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짧게 18분, 길게는 170분가량 피해 아동을 주거지에 홀로 방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학대 치사의 경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동의 사망과 유기 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생후 4개월 된 딸 B양 머리에 충격이 가해졌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머리뼈 골절과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 생후 1개월부터 집에 방치한 채 수차례 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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