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문제 징계' 쇼트트랙 지도자, 체육회 재심의 인용…자격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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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문제 징계' 쇼트트랙 지도자, 체육회 재심의 인용…자격 회복

모두서치 2025-08-14 14:46: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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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공금 처리 문제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쇼트트랙 대표팀 지도자 2명이 자격정지 징계에서 벗어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4일 지도자 A의 대한빙상경기연맹 징계 재심의 신청을 인용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연맹과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앞서 지도자 B는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4~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3차 대회 기간 공금 처리 문제로 지난 5월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후 관련 조사와 소명 절차를 거쳐 A씨와 B씨에게 각각 자격 정지 1개월,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B씨는 5월26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시작한 쇼트트랙 대표팀 소집 훈련에 합류하지 못했다. 대표팀은 일단 지도자 2명의 지휘 하에 훈련을 진행했다.

A, B씨는 연맹의 징계 결정에 불복해 각각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 청구와 가처분 신청에 나섰고,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표팀 훈련에는 합류하지 못하고 있다. 연맹이 합류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연맹은 재심의, 가처분 결과와 관계없이 두 지도자의 거취를 두고 고민 중이다.

징계와는 별도로 2024~2025시즌 성적 부진, 대표팀 관리 미흡 등을 이유로 지난달 중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연맹은 차후 경기력향상위원회, 이사회 등을 통해 쇼트트랙 대표팀 지도자 교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쇼트트랙 대표팀은 지도자 공백 속에 2025~2026시즌과 내년 2월 열리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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