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별다른 이유 없이 생면부지의 피해자에 상해 가해"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해 연말 술을 마시고 아무 이유 없이 식당 주인과 손님을 때린 지방의회 의장의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14일 A(42)씨의 상해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6시 13분께 춘천시 효자동 한 시장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주먹으로 손님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의식을 잃게 하고, 이를 말리는 식당 주인 C씨의 뒷목을 주먹으로 내리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국민의힘 소속 도내 한 지방의회 의장의 자녀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C씨에게 500만원 형사 공탁했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생면부지의 B씨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C씨에게까지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B씨로부터 폭행당한 사정을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해서 시작됐으므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conany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