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집사 게이트' 김예성, 구속영장 청구…김건희와 대질신문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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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집사 게이트' 김예성, 구속영장 청구…김건희와 대질신문 가능성 제기

아주경제 2025-08-14 14:34: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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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1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돼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1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돼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이 '집사 게이트' 의혹을 받는 김예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4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김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지난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특검팀에 붙잡혔다. 체포 후 48시간이 지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특검이 구속된 김 여사와 김씨의 대질신문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체포 이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로 이송된 김씨는 "떳떳하며 어떤 부정·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특검 수사에 대해 "마녀사냥"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김씨는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인 '집사 게이트' 당사자다.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씨가 직접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는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투자금 가운데 46억원이 벤처기업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김씨로부터 양도 받아 보유하던 IMS모빌리티 구주를 사들이는 데 사용됐는데, 해당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김씨 배우자로 드러나면서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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