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농림부에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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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농림부에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 요청

모두서치 2025-08-14 14:33: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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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에 대한 처분을 명시한 농림축산식품부 규정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4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상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모호해 법령해석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농림부에 관련 조항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우수관리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인증기관이 특정 항목 중 둘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경고부터 업무정지 3개월까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동안 인증기관이 인증업무규정과 지정업무규정을 각각 하나씩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둘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내려왔다.

인증업무와 지정업무는 법령상 구분된 별개의 업무임에도 규정을 해석하면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합산해 행정처분이 이뤄졌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이 경우에 해당돼 실제 행정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가 인증기관에 부과된 행정처분을 취소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위반행위가 인증업무에 해당하는지, 지정업무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 각 업무 유형별로 처분기준을 규정하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농림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법령해석의 오류로 인한 부당한 제재를 받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며 "향후 법령 개선이 이뤄질 경우 행정의 일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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