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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은 14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속칭 ‘집사게이트’ 사건 피의자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집사게이트’는 김씨가 기업들로부터 180억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특검은 거액의 투자 유치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을 들여다 보고 있다. 기업들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씨에게 일종의 보험성 투자를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검팀은 김씨가 몸담았던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여러 대기업과 금융회사로부터 184억원 상당을 투자받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당시 투자금 중 46억원 상당이 김씨의 차명 법인으로 의심받는 이노베스트코리아가 보유한 IMS모빌리티의 지분을 인수하는 데 쓰인 점을 들여다보고 있다. 46억원이 김씨를 통해 김 여사에 흘러간 게 아니냐는 취지다.
특검팀은 기업인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며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김씨에 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김씨 지명수배에 나섰다. 그가 외국에 머물며 귀국을 미루자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 수배 절차에도 돌입했다.
이에 김씨 측은 특검이 배우자 정모씨의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정씨가 베트남으로 출국할 수 있게 된다면 한국으로 귀국해 특검 조사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김씨는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으며, 특검팀은 즉시 체포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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