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정부가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세제 지원 확대 △SOC 투자 조기 집행 △미분양 해소 △공사비 현실화 등 56개 과제로 구성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패키지는 주택시장과 SOC 분야를 동시에 겨냥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정부는
지방 주택 수요를 자극하기 위해 '세컨드홈' 세제지원 대상을 기존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양도·종부·재산·취득세 특례 적용 상한도 공시가격 9억원(기존 4억원), 취득세 특례는 12억원(기존 3억원)으로 상향했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 양도·종부세 1주택 특례와 함께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오는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개인 취득분은 1년간 50% 감면한다.
공공 매입 물량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우선 LH '지방 미분양 매입'에 있어 2026년까지 8000호(기존 3000호)로 확대하고, 매입가 상한도 감정가 90%(기존 83%)로 조정한다. HUG '미분양 안심 환매' 제도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면제를 포함해 건설사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지역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 SOC 예산 26조원을 연내 신속 집행한다.
공공기관은 내년 계획 사업 중 조기 착공 가능한 사업을 선별해 집행 시기를 앞당긴다.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은 1000억원(기존 500억원)으로 상향하고, 평가항목은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를 강화한다. 첨단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행정 절차 단축 △세제 혜택 기간 연장(법인세 감면 7~12년→8~15년) △2028년까지 일몰 연장 등으로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
Ⓒ 국토교통부
공공공사 지연 방지를 위해 예타 시 공종별 단가를 재정비하고 물가 반영 기준을 개선한다.
시장단가 조사 대상은 315종에서 569종으로 확대하며, 100억원 미만 공사 낙찰 하한률을 약 2%p 인상한다. 장기계속공사에는 현장 유지비 보전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AI 기반 자재 수급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골재 채취 절차 간소화를 통해 원자재 공급 불안을 완화한다. 기능인력(E-7-3) 비자를 신설하고, 스마트 건설·OSC(탈현장) 공법 도입을 촉진해 생산성을 높인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번 방안에 대해 "지방경제 회복과 안정적 주택·SOC 공급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다만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려면 세부 지침과 실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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