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요 ‘상어 가족’, 표절 아냐”···6년 만에 핑크퐁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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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요 ‘상어 가족’, 표절 아냐”···6년 만에 핑크퐁 최종 승소

투데이코리아 2025-08-14 13:56: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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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더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가 만든 인기 동요 ‘상어 가족(아기상어)’이 미국의 한 동요 작곡가와 벌인 6년 동안 저작권 소송 끝에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상어 가족은 더핑크퐁컴퍼니가 지난 2015년 제작한 동요로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중독성 있는 노래와 춤 영상(베이비 샤크 댄스)이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인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곡은 2019년에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진입했으며, 현재 유튜브에 올려진 공식 영상은 약 1억6100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조니 온리는 상어 가족이 자신이 2011년 발표한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3월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에서 베이비 샤크가 북미권 구전 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한 ‘2차적 저작물’이라며, 더핑크퐁컴퍼니가 자신의 동의 없이 상어 가족을 만들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핑크퐁컴퍼니는 구전 동요를 편곡해서 상어 가족을 제작한 것이므로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현행 저작권법 5조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 그 자체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그렇지만 구전동요는 특정인이나 단체에 의해 창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속적인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1심 법원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촉탁 결과 등을 바탕으로 상어 가족이 베이비 샤크를 표절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전가요에 새로운 반주를 추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연주 패턴이나 방식에 특별하게 변하지 않는 편곡”이라며 “새로운 저작물이 될 만한 창작성이 인정돼도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도 “편곡된 부분에 원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 담겨 있어 그것을 구전가요와 사회통념 상 별개의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차적 저작물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면서도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한 채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될 만큼의 창작성이 부가돼야 한다”며 “단순한 수정·증감에 그친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을 결여한 명백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며 “이 사건 구전동요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로 볼 정도의 실질적 개변에 이르지 못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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