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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다섯 명 중 2명의 멤버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에서 열리는
조정 기일에 출석한다. 다만 이날 조정기일은 비공개로, 법원에 참석하는 멤버 2명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법원에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직접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고자 조정에 나서는 가운데, 만약 양측이 이날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10월 판결을 선고한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변론기일에서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뉴진스 측은 기존과 같은 기조로 이미 어도어와 멤버들의 신뢰 관계가 파탄이 났기에 그 자체가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팽팽히 맞섰다.
당시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 연습생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이후 변심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피고를 위해 210억 원을 전폭 지원했다”며 “결국 실패 위험성은 기획사에 전가하고 성공의 과실은 연예인이 독식하겠단 것이 피고가 주장하는 전속계약 해지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속계약의 중요 의무는 연예 활동 기회 제공 및 수익금 정산인데 피고는 글로벌 스타가 됐고 1인당 50억 원 이상의 정산금을 수령했다”며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는 친구나 연인 사이 신뢰관계가 아닌 사업 파트너 사이의 신뢰관계를 의미한다. 신뢰관계가 파괴될 상황이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뉴진스 측은 “현재의 어도어는 과거의 어도어가 아니다. ‘경영권 찬탈’을 이유로 민희진을 축출한 뒤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돼 피고가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피고들은 소송과정을 거치며 원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햇을 뿐 아니라 원고를 두려워한다. 사옥만 봐도 심장이 벌렁거리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날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30일 오전 9시 50분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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