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 강서구의 수입식품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강서유통'이 수입한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인 클로티아니딘이 기준치(0.05㎎/㎏ 이하)를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발표했다.
클로티아니딘은 당근과 배추 등 다양한 농산물에 사용되는 살충제로,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수입 당근과 같은 수출업체의 제품에 대한 추가 수거 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의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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