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국가보훈대상자의 70%가 고령층인 만큼 이들의 고독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현황은 형사사법상 정보로 분류돼 있어 정확한 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대책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조처에 따르면 현재 국가보훈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보훈대상자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위험단계별로 분류·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 △차별화된 정책 미비 △민·관·지자체 등 협력체계 미흡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보훈대상자 고독사 위험군 관련 정보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다. 해당 자료는 보훈대상자 1인 가구의 경제적 상황·장애 여부·연령 등을 기준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3단계 (고위험군, 위험군, 의심군)로 분류하고 있다. 국가보훈부의 관련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민·관 협업으로 고령 보훈대상자를 위한 AI기반 안부 확인서비스인 ‘보보안심콜’ 등이 운영 중이다.
수집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1월 기준 고독사 고위험군 1211명, 위험군 3049명, 의심군 1만1639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고위험군은 인천이 총 100명, 위험군은 대구가 총 283명, 의심군은 부산이 총 1196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았다.
이처럼 고독사 위험이 큼에도 각 개인이 처해있는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현황 파악이 부족하다는 게 입조처의 지적이다. 특히 일선 지자체와의 협력이 미흡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입조처는 보훈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 조사항목을 지정해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짚었다. 수집된 자료는 보훈대상자 유형별·연령대별·지역별 등으로 세분화해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관·지자체 등 협력체계와 함께 사회적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훈대상자는 전국 각지에 거주하고 있어 더욱 효율적이고 촘촘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입조처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 등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훈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제22대 국회에서 고독사 예방·대응을 위한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률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입조처는 실태조사, 예산 지원, 협력체계 구축, 형사사법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한 법적 근거 규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조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독사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미국의 ‘No Veteran Dies Alone(용사는 홀로 죽지 않는다)’ 정책을 예시로 들었다. 입조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최소한 고독사로 삶을 마무리하는 일은 없도록 국가가 주의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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