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의힘, '전한길 제명' 안 한다...가장 낮은 '경고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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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의힘, '전한길 제명' 안 한다...가장 낮은 '경고 징계'

경기일보 2025-08-14 13:37: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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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4일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경고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에 이어 가장 약한 수위의 징계다.

 

여 위원장은 "가장 큰 주안점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 누군가 징계를 요구하면 그땐 전씨가 아니라 누구라도 중징계(하겠다는 것)"이라 언급했다.

 

전 씨는 국민의힘 윤리위 경고 징계 결정 이전인 이날 오전 당 중앙당사 앞에서 "지금 전당대회 기간인데 징계를 한다느니 이런 건 옳지 않고 시점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소란은 전한길이가 일으킨 게 아니라 최고위원 후보가 전한길을 공격하고 저격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평당원으로서 '배신자'라고 칭호를 한 것"이라며 "제가 오히려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잘못 알려진 걸 소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금 현재 전당대회 아닌가. 어제는 국민의힘 중앙당사가 특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굳이 전한길에 대해 전광석화처럼 조치를 취하는 건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말 나온 김에 김건희 여사도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다만 김 여사가 문제가 있다고 구속했다면 다른 여사들도 공평하게 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김정숙 여사도 대통령도 없이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다녀왔다. 김혜경 여사도 경기도지사 시절 개인상 차리는 데 법인카드를 쓰고 그랬다"고 했다.

 

징계를 받을 경우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출당당하거나 징계를 당한다면 조치에 따르겠다"며 "우리끼리 싸우면 옳지 않다. 법적으로 소송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새 지도부에서 복당이나 명예 회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라고 믿는다"고 이야기했다.

 

전 씨가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후보들을 향해 "배신자"라고 소리쳐 소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다.

 

이에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중앙윤리위 소집을 지시했고,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11일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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