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10%,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5%의 인하율이 유지된다.
이번 연장으로 유류세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지속된다.
연장 조치를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은 국내외 유가의 변동성과 불확실성, 그리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유가 변동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은 서민 가계와 물가 안정을 위한 단기적 대응책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10월 이후 추가 연장 여부는 국제 유가 흐름과 국내 물가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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