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들이 오는 10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등급 심사를 앞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14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20차 상임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인권위에 공정한 등급을 매긴다면 A나 B가 아니라 C나 D 등급에 불과하고 제명당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간리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9월에 서신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서신 발송의 이유로 2023년 9월 군 사망사고 유가족들이 인권위 건물 15층까지 올라와 '소란'을 피우는 등의 사건이 있었지만, 인권위 차원의 대응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유가족들의 항의방문을 거론한 것이다.
김 위원에 따르면 앞서 전 인권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3명은 간리에 인권위에 대한 등급을 강등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신을 보냈다. 최근에는 이숙진 위원을 포함한 현직 인권위 위원들도 서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은 "서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권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등급 심사에 참고해 달라는 취지로 보인다"며 "실질적 목적은 일부 인권위원에게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등급이 떨어졌으니) 사퇴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밑천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간리는 지난해 10월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요청한 데 따라 오는 10월 인권위가 '파리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해 등급 유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한국 등 91곳은 현재 A등급이다.
특별심사는 해당 국가인권기구의 파리 원칙 준수 및 이행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 등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개시되는 절차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5월 간리 심사에 대한 답변서를 전원위에 회부하는 문제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인권위의 대응 활동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 관련 내용을 답변서에 포함하는 것을 두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한편 이날 인권위는 군인의 휴식권 및 이동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에 대해 국방부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군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 요건 강화 권고에 대해서는 수용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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