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제도 시행에 따라 중대형 건축물에 대한 통신 설비 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달 19일부터 대형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을 의무화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번 제도는 대형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을 의무화, 인터넷·전화·방송 등 주요 통신 설비를 전문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점검·유지 보수가 핵심이다.
이를 통해 화재나 정전, 통신 장애로 인한 시민 불편을 예방하고 안전한 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연면적 3만㎡ 이상 건물부터 시행되며, 1만㎡ 이상 3만㎡ 미만 건물은 내년 7월19일부터, 5천㎡ 이상 1만㎡ 미만 건물은 2027년 7월 19일부터 적용된다. 지역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스타필드 하남 등 62곳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다만, 공동주택과 학교 건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리자가 되려면 건물 규모에 맞는 자격 등급(초급~특급)을 갖춰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정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교육’ 2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남시청 정보통신과에 신고해야 한다.
관리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설비 점검과 연 1회 성능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는 제도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 18일까지는 미선임·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관내 건물 관리자들에게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해 제도가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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