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속 무마 금품 수수' 조선업체 직원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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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속 무마 금품 수수' 조선업체 직원에 징역 1년 구형

모두서치 2025-08-14 11:50: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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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검찰은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안전 수칙 단속을 무마해 준 혐의로 기소된 국내 대형 조선업체 직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모(49)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우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 2714만2040원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A 조선업체에서 생산 부서 안전공정검사 등 직무 수행하는 직원으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 등을 제공받아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우씨 측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집에서 어머니의 입원 생활 등으로 가장(家長)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구속 생활 중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번의 기회를 준다면 다시는 이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한 차례의 기회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우씨도 직접 최후변론을 통해 "부모를 포함해 부양할 사람이 여섯 명이나 있다"면서 "그 부분을 참작해 주기를 부탁한다. 죄를 많이 뉘우쳤다"고 말했다.

대형 조선업체 소속 직원인 우씨는 2023년 8월께 협력업체의 절대수치위반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714만2040원을 교부받거나 동액 상당 자금상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조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직접 수사에 착수했고 해당 업체 사무실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범죄 정황을 포착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제출된 보석 신청과 관련해서는 27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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