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김민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비례대표)은 입시비리·채용비리·아동성범죄 등을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면법'은 금품수수, 부정입학, 시험문제 유출 등 입시비리 범죄를 저질러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도 대통령이 형 집행을 중단하거나 형벌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정부의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이 정권의 정치적 고려에 따라 번복될 수 있다는 불신과 허탈감이 확산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 '형법'상 학생 선발·입학전형 관련 범죄 ▲ '고등교육법' 입학전형 관련 범죄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채용시험 부정 관련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복권 제한 규정에 사면 제한 대상자를 포함시켜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입시비리는 사회의 공정성과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면하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개정안은 사면권 남용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사법 정의와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