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들이 미국과의 상호관세, 상법 개정 등 경영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투자와 고용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최소 3년 연장하고, 비수도권 중견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세제 환경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제개편에 대한 중견기업의 우려
1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기획재정부에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서를 전달했다. 중견련 제안 골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비수도권 중견기업 고용세액공제 확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방식 개선 등이다.
중견련은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 이후 현지 투자 확대가 예상돼 국내 투자 여력이 잠식될 우려가 크다”며 “올해 하반기 중견기업 37.2%의 투자 계획을 실현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최소 3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9~13%의 투자 증가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중견련은 AI·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가 대기업에 집중돼(중견·중소기업 비중: 국가전략기술 0.3%, 신성장·원천기술 12.9%) 있는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까지 사라질 경우 담세 여력이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설비투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등 다각적 지원책도 병행할 것을 요청했다.
▲중견련, 지원과 부담 완화가 절실한 때
중견련은 지방 소재 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동일 금액을 공제하는 현행 제도는 지방 근무 기피로 인한 채용 애로(2023년 17.9%, 3년 연속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건의안은 청년·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 우대 대상은 800만 원→900만 원, 일반 근로자는 450만 원→5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담았다. 중견련은 “비수도권 기업은 인력 유치·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수도권 대비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며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안(연차별 점증 구조, 최소 고용증가인원수 요건 신설)에 대해서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중견기업에 5명 이상의 최소 고용증가 요건을 부과하는데, 실제 충족 가능한 기업은 약 21%에 불과하다.
또한 연차별 점증 구조는 이직률이 높은 중견기업(2023년 18.2%)의 체감 지원을 줄이고, 고용세제 지원 총액도 감소시킬 수 있다. 중견련은 △공제 총액 현행 유지(청년 등 2400만원, 일반 1350만원) △초기 연차 공제액 상향 △최소 고용증가인원수 요건 삭제를 요구했다.
▲감액배당 비과세·고배당 분리과세 기준 완화
중견련은 대주주 등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비과세 유지도 요청했다. 감액배당은 ROE 개선, 기업 저평가 해소 등 효과가 있음에도, 대주주 과세가 추진되면 주주가치 제고 수단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감액배당 공시 건수는 2022년 30건에서 2025년 3월 118건으로 급증했다.
고배당 상장기업 분리과세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배당성향 40% 이상 기준은 제조업(평균 11.4%)이 충족하기 어려워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견련은 배당성향 기준을 30%로 낮추고, 업종별로 금융업 40%, 제조업 20% 등 차등 적용을 제안했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jhchoi@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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