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상원기자]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가 KG모빌리리티 등 6개 상장사를 거느린 KG그룹이 곽재선회장 장남 지분을 포함 30%를 보유한 사모펀드 캑터스프라이빗에쿼티(PE)를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제외, 위법 논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액트는 KG모빌리티와 KG케미칼, KG에코솔루션, KG스틸,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등 KG그룹 6개 상장사 주주연대는 KG그룹이 곽재선 회장의 장남인 곽정현 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사모펀드 캑터스프라이빗에쿼티(PE)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KG그룹은 재계 순위 55위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돼 있다.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르면 동일인(총수) 및 동일인 관련자가 합산,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회사는 해당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로 편입돼야 한다.
액트는 현재 캑터스PE의 지분은 곽정현 KG그룹 사장이 28.5%, KG스틸 박창우 상무가 1.5%를 보유하고 있어 합산 지분율이 정확히 30%다. 그러나 2025년 공정위가 발표한 KG그룹의 소유지분도에는 캑터스PE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는 “곽정현 사장이 KG그룹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직전인 2020년 4월 캑터스PE의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다”며 “이는 계열사 편입을 의식한 사전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KG그룹은 액트의 곽재선회장 장남지분 포함 30% 보유 사모펀드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서 제외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 "공정거래법에 의거, KG는 켁터스의 '최다출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계열회사로 분류, 공정위에 지난 5년간 신고돼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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