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무죄 확정
투데이코리아
2025-08-14 10: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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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14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월 재판이 시작된 이후 약 5년 7개월 만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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