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서 '女직원 불법촬영'...중소기업 대표 40대子,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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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女직원 불법촬영'...중소기업 대표 40대子, 검찰행

경기일보 2025-08-14 10:32: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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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연합뉴스

 

회사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을 촬영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 서부경찰서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알렸다.

 

A씨는 2024년 초부터 2025년 7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제주 한 중소기업 내 여자화장실과 여직원 책상 등에 초소형 카메라 1대씩 총 2대를 설치해 여직원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법카메라를 자신의 휴대전화와 연결해 영상을 전송받았으며, 피해 여직원은 총 2명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여직원이 화장실을 이용하던 도중 화장지 케이스에 불법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사진 수십장과 영상을 확보했고,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가 근무 중인 회사는 A씨의 아버지가 대표로 운영 중인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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