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기상어' 표절 아냐" 6년 법적 공방 끝 [엑's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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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기상어' 표절 아냐" 6년 법적 공방 끝 [엑's 현장]

엑스포츠뉴스 2025-08-14 10:32: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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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대법원, 김예나 기자) 인기 동요 '상어상어'(아기상어)의 저작권을 둘러싼 6년 간의 법적 공방이 대법원 판단으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1부는 14일 오전 10시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니 온리는 지난 2011년 발표한 자신의 동요'‘베이비 샤크'가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한 2차 저작물인데, 더핑크퐁컴퍼니의 '상어가족'이 이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베이비 샤크'가 기존 북미권 구전동요와 실질적으로 동일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더핑크퐁컴퍼니가 지난 2015년 제작한 ‘상어가족’은 유튜브 누적 조회 수 90억 회를 넘기며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번 판결로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은 6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사진=핑크퐁컴퍼니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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