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18일부터 3주간 도내 한약 도매상, 한약국, 한약방 등 5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 무자격자의 한약 조제·판매 ▲ 한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한약재 판매 ▲ 유효기한이 지난 한약재 판매·보관·진열 행위 등이다.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약사법에 따라 사법 조치 또는 행정 처분한다.
오택림 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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