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한약국·한약방 등 대상 불법 의약품 유통 단속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전북도, 한약국·한약방 등 대상 불법 의약품 유통 단속

연합뉴스 2025-08-14 10:11:06 신고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18일부터 3주간 도내 한약 도매상, 한약국, 한약방 등 5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 무자격자의 한약 조제·판매 ▲ 한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한약재 판매 ▲ 유효기한이 지난 한약재 판매·보관·진열 행위 등이다.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약사법에 따라 사법 조치 또는 행정 처분한다.

오택림 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