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제 혜택, 재정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등 종합 대책을 내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며 “자원과 인프라가 수도권에만 쏠리지 않도록 지역경제의 혈류를 반드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1세대 1주택 세제특례 적용지역을 기존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홈 구입 시 주택가액 기준을 공시가격 4억→9억원(양도·종부·재산세), 취득가액 3억→12억원(취득세)으로 완화하며, 감면한도는 최대 150만원이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시 내년까지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LH는 미분양 주택 8천호를 추가 매입하고, 안심환매 시 HUG·건설사의 취득세를 면제한다.
26년 만에 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평가 항목도 지역 전략사업 우대 방향으로 개편한다. AI 기반 자재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올해부터 착수하고, 내국인 기피공종에 대한 기능인력 비자(E-7-3) 신설을 추진해 건설사 자재·인력난 해소를 돕는다.
내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 규모를 3.8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과 투자규모를 결정할 수 있게 하고, 도시재생·문화관광단지 등 SOC 정비사업 74개를 121개로 확대해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한다. 핵심사업은 성과 평가를 거쳐 차년도 교부 규모에 반영, 지자체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8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 보조금을 10월 말까지 연장, 운송·물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경제를 국가경제의 성장축으로 만들고, 지방이 스스로 지속 가능한 발전 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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