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안정 등을 고려해 8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인하율인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가 두 달간 지속 적용된다.
기재부는 “국내외 유가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번 연장 조치를 시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추가 연장 기간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6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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