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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 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핑크퐁컴퍼니는 지난 2015년 ‘상어 가족’ 동요를 선보였다. 상어 가족은 ‘아기 상어 뚜루루 뚜’라는 중독성 있는 가사 등으로 단숨에 큰 인기를 끌었다.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도 진입한 적도 있다.
그러던 중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는 핑크퐁의 상어 가족이 자신이 2011년 내놓은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핑크퐁컴퍼니 측은 북미권 구전동요를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했고, ‘베이비 샤크’가 구전 동요와 똑같아 창작성이 없으므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1·2심 재판부는 핑크퐁 컴퍼니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감정촉탁 결과를 고려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곡은 원저작물을 다소 수정·증감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2023년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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