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10월까지 연장…휘발유 10%, 경유 15%(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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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10월까지 연장…휘발유 10%, 경유 15%(상보)

이데일리 2025-08-14 08:14: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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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대내외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가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다.

(사진=연합뉴스)


기재부는 오는 31일로 종료 예정이었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2021년 11월 첫 유류세 인하가 시행된 이후 17번째 일몰 연장이다. 인하율은 휘발유가 10%, 경유와 LPG가 15%로 지난 4월 연장 당시와 같다. 휘발유는 1ℓ당 82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씩 가격이 낮아진다.

앞서 정부는 이스라엘·이란 사태 등 중동 불안으로 인해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큰 상황을 고려해 지난 6월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 이번에도 미국 관세 협상의 여파에 따른 각종 변수 등을 고려해 연장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134.87로 전월 대비 0.9% 올라 6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환율과 국제 유가의 동반 오름세가 영향을 준 만큼, 정부 역시 앞으로의 수입 물가, 민생 부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2개월 더 유류세 인하가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친 후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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