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 피우고 교도관 깨문 30대 남성 실형…"HIV 감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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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 피우고 교도관 깨문 30대 남성 실형…"HIV 감염 위험"

모두서치 2025-08-14 06:27: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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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구치소에서 난동을 피우다 저지하는 교도관 허벅지를 깨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천모(30)씨에게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천씨는 지난해 6월 28일 서울남부구치소 수감 중 두루마리 휴지를 거실 출입문에 집어 던지고 "무슨 정리를 할 수 있어야 정리를 하지. 야 이 개새끼야"라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구치소 수용관리팀실로 이동됐으나, 계속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이어가다 교도관 허벅지를 깨물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천씨는 2024년 5월께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2군 임시 마약류인 이소펜딜 니트리트(일명 러쉬) 약 20㎖를 건네받아 코로 흡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마 부장판사는 "HIV 감염자임에도 교도관의 허벅지를 물어 뜯어 감염의 위험을 야기한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임시 마약류인 러쉬를 수수하고 투약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현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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