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뻐꾸기야' 전남편 술주정 진짜였다…혼외자 몰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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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뻐꾸기야' 전남편 술주정 진짜였다…혼외자 몰래 등록

모두서치 2025-08-14 02:17: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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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54년 전 결혼 후 이혼한 전남편이 허락 없이 혼외자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놓았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해당 여성 A씨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외동딸이 대학에 들어갈 무렵 이혼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자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는 통지와 일면식 없는 타인의 범칙금 미납 고지를 받아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에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자신이 낳은 적 없는 두 명의 아들이 등록돼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 아들들은 전남편이 결혼 전 사실혼 관계였던 다른 여성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었다"며 "그런데도 전남편은 저를 속이고 결혼했고, 다른 여자가 낳은 아이들을 제 밑으로 몰래 출생등록을 했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전남편이 술에 취할 때마다 '나는 뻐꾸기 같은 사람이야'라고 중얼거렸던 게 떠올랐다"며 "전남편의 다른 가족들에게 수소문을 해 봤지만 지금 이 두 명의 아들과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신고운 변호사는 "출산 당시라면 50년도 더 전이니 가정에서 직접 출산한 경우 가능한 상황"이라며 "친자식이 아님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등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정리하지 않으면 상속 문제 등에서 다른 상속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되는 자녀들의 출생일이 혼인신고 이전이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제소 기간 제한이 없어 당사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언제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두 아들의 소재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여전히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돼 있는 아들에 대해 실종선고를 신청해 사망한 자로 만들면 상속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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