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임준혁 기자 | 한국에서 수입된 철강 제품이 전기료 우대 혜택을 받아 생산됐기 때문에 사실상 보조금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미국 상무부 주장에 대해 국제무역법원이 다시 판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3년 12월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에 상계관세 0.87%를 부과한 데 불복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이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상무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탄소합금과 후판을 수출하는 철강과 반도체, 석유화학 등 3개 산업을 묶어 저렴하게 제공되는 산업용 전기 사용량이 불균형적으로 많아 특정성이 존재하며 이는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정부와 포스코는 상무부의 이런 판정에 불복해 포스코를 원고로 하고 정부는 제3자로 참여해 지난해 2월 미국 CIT에 제소했다.
정부는 관련 기업, 국내외 법무법인과 긴밀히 협의해 상무부 주장의 근간이 되는 3개 그룹 구성에는 타당하고 공통된 기준이 없고 불균형성 역시 뒷받침 근거가 부족하다는 논리를 폈다.
CIT는 한국 정부의 논리를 수용하는 한편 지난해 12월 한국 측이 1차 승소한 상무부와 현대제철 간 소송 판례를 인용해 이날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미 상무부는 2023년 9월 한국의 낮은 전기요금을 문제 삼아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자국에 수출하는 후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는 판정을 내렸으며 한국 측은 CIT에 소송을 제기해 1차 승소한 바 있다.
이후 상무부가 수정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현재 상무부와 현대제철 간 소송도 계속 진행 중이다.
포스코를 원고로 하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미 상무부는 판정 후 60일 이내에 전기요금 특정성과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된 기존 판단을 수정해 CIT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향후 절차에서도 전기요금의 상계관세 특정성 이슈에 대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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