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국에서 70세 이상 운전자는 앞으로 운전대를 잡기 위해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시력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망 및 중상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일련의 도로 안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현재 70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지만, 시력 문제는 자가 보고(Self-report)에만 의존하고 있다. 영국은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력 문제를 자가 보고 방식으로 허용하는 유럽 내 3개국 중 하나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력검사에서 불합격한 고령 운전자는 운전이 금지된다.
영국 더 타임스(The Times)에 따르면 2010년 이후 60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사망 또는 중상 사고 건수는 47% 증가했다.
정부는 음주운전 사고 감소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음주운전 한도를 현재의 호흡 100ml당 알코올 35마이크로그램에서 22마이크로그램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이미 시행 중인 스코틀랜드 및 유럽 대부분 국가와 동일한 수준이다. 영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관련 사고는 지난 10년간 증가세를 보였으며, 2022년에는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마약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도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는 혈액검사 결과가 증거로 사용되지만, 앞으로는 도로변에서 실시하는 침(타액) 검사 결과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무보험 운전에 대한 형사 처분도 강화된다. 이는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가 판독할 수 없는 ‘고스트 플레이트(ghost plates)’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영국자동차협회(AA) 회장 에드먼드 킹(Edmund King)은 “도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 및 중상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모두의 이익”이라며 “호주와 캐나다 등 다른 나라에서는 청년층 운전자를 위한 새로운 안전 조치를 도입한 결과 사망 및 중상 피해가 20~40% 감소했다. 영국에서도 유사한 감소율을 달성한다면, 매년 최소 58명의 사망과 934건의 중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드라이브 / 조윤주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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