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충주·4선, 사진) 의원은 13일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사무원이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하는 '사위투표' 사례를 비롯해 현수막·벽보 훼손, 폭력·교란행위 등 불법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사위투표죄의 형량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또 선거 선전시설 설치 방해·훼손 시 형량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에 대한 폭행·교란행위 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각각 상향했다.
이 의원은 "선거 불법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개정안을 통해 선거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