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있는 2평 독방 수용된 김건희…식사도 걸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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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있는 2평 독방 수용된 김건희…식사도 걸렀다

이데일리 2025-08-13 18:24: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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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김건희 여사가 13일 오전 영부인 신분으로는 처음 구속된 가운데 약 1.9평의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시작했다. 김 여사에 부여된 수용번호는 4398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수용번호를 받은 뒤 키·몸무게 등 신체검사를 거쳤다. 연녹색 미결수용복으로 갈아입은 김 여사는 ‘머그샷’을 촬영한 뒤 6m²(약 1.9평) 내외 독방으로 이동했다.

해당 독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선풍기, TV, 변기 등이 구비됐으며, 24시간 가동되는 CCTV가 있다. 샤워는 공용실에서 가능하나 사고 등 우려로 다른 수용자와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을 전망이다. 일반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김 여사에게도 하루 1시간의 운동 시간이 주어진다. 다만 변호사 접견은 일과 시간 중 수시로 할 수 있다.

식사 메뉴도 일반 수용자들과 같다. 이날 아침 식사메뉴로는 식빵, 딸기잼, 우유, 그릴후랑크소시지, 채소 샐러드가 제공됐으며 점심에는 돼지고기 김치찌개와 만두강정, 호박새우젓볶음, 총각김치가 제공됐다. 저녁 식사는 오이냉국, 비빔나물, 달걀후라이, 열무김치다. 하지만 김 여사는 구속 수감된 이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현재 몸이 편찮아서 식사가 안 넘어가는 현상이 실제로 있고 식이 자체가 잘 안 된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구속영장 발부와 동시에 김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가족에게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제공할 수 있게 돼 있으나 김 여사의 신병이 교정 당국으로 인도됐기에 이러한 예우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앞서 12일 늦은 오후 법원은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김 여사의 신분은 ‘미결 수용자’로 바뀌었고, 13일 오전 수용실을 배정받아 위 같은 절차를 거친 뒤 독거실에 수감됐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김 여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김 여사 측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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