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발표…지방시대위원회 기능 강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재난·재해 국가 책임 강화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중앙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를 목표로 7대 3까지 개선하는 등 지방재정을 확충해 실질적 자치분권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제3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뒀다.
'5극 3특' 전략에 따라 혁신·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전국 광역 교통망을 연계해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5극 3특은 수도권 집중도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 체계로,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대 특별자치도로 구성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기능을 완성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는 5극 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 3% 이상,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5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주민자치회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 시범 운영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지방시대위는 지역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범부처 컨트롤타워이자 컨시어지(종합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방시대위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예산 사전조정권을 부여하고, 올해 기준 14.7조원이 편성된 지특회계 규모를 확대한다.
지특회계는 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중앙이 지방을 지원하는 재원이다.
중앙부처 보조금을 지자체가 편성하는 지특회계 자율계정으로 이관하는 한편 지특회계에 초광역권이 직접 계획·집행하는 초광역권 계정을 새로 만든다.
87종·2천437개에 달하는 특구도 단계적으로 정비에 나서고, 부처 칸막이식 공모사업도 지정공모제·통합플랫폼 방식으로 개선한다.
국정기획위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형 사회재난과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발표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을 법에 명시하고, 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표 공약이었다.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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