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개인 차량을 주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23일 제2회 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공단 주차사업팀 소속 공무직 직원 5명에게 감급 1~2개월 징계를 했다.
이들은 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개인 차량을 주차하면서 주차 요금을 내지 않았다. 공단은 지난 2024년 12월30일부터 2025년 2월20일까지 복무 감찰 및 자체감사를 벌여 이들 공무직 직원이 16~51회에 걸쳐 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음주운전 실태조사를 통해 청사관리팀 기술직 직원과 주차사업팀 공무직 직원 등 모두 2명의 과거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 정직 1개월 징계를 했다. 기술직 직원 A씨는 지난 2022년 11월25일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붙잡혔다. 나머지 공무직 직원도 지난해 12월6일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앞서 공단은 지난 2022년 부평구 한 체육센터의 공무직 직원이 직장 동료들이 내야 할 아쿠아에어로빅 강습료 수십만원을 임의로 할인해준 사실을 적발해 징계했다. 이 때문에 부평구의회에서 공단이 직원들의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공단 관계자는 “자체 감사 등을 통해 부패행위를 적발해 직원들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고 있다”며 “공단 내 직원들의 부패 행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