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경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연체 차주를 돕기 위해 중소금융업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에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각 상호금융 중앙회, 주요 중소금융회사 채무조정 부서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중소금융업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 후 금융권이 시행 중인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대출원금 3000만원 미만의 개인·개인사업자 연체 차주가 채권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채무자가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안내와 비대면 채널 확대를 유도한다. 특히 채무조정 실적 편차가 큰 회사간 업무 절차를 비교하고, 금융사가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4분기 중 추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중소금융업권 채무조정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채무조정 운영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독려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권별 채무조정 동향과 우수사례도 공유됐다.
A저축은행은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하고,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B저축은행은 연체 발생 10·15영업일 후 SMS로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하고, 매달 취약차주를 선별해 별도 공지를 발송한다.
C카드사는 신청·심사·약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비대면 채널을 마련하고 승인기준을 완화했다. D카드사는 알림톡·문자로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하고, 차주 사정을 반영해 합의 기간을 조정하는 등 유연한 운영을 하고 있다.
중앙회·협회 차원에서도 전담 지원조직과 통합 비대면 신청채널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우수사례를 업권에 전파하고, 애로사항을 당국에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는 중소금융업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금감원과 유관기관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각 업권의 우수사례를 공유·전파함으로써 중소금융사들의 채무조정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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