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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권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고객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각 금융사에 분산예치했던 예금을 금리가 높은 곳으로 집중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금융업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저축은행 내에서의 ‘머니 무브’(자금이동) 가능성을 제기했다. 나이스신평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예금자의 심리에 변화를 줄 수 있지만, 결국 예금자 행동을 이끄는 직접적 유인은 업권 간 금리 격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 간 월평균 정기예금 금리 차이가 약 0.21% 수준에 그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머니무브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될 경우 저축은행 수신 규모는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앞서 저축은행은 금리를 올리며 고객 유치에 나섰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3%다. 지난 3월 연 2%대까지 하락한 이후 7월 이후 다시 3%대로 복귀했다.
다만 저축은행 업권 전반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있고 대출 확대에 소극적인 만큼 대형 저축은행에 자금 유입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79개사 저축은행 중에서 총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30개사)의 예수금 점유율은 올해 3월 말 기준 84%, 총자산 5조원 이상 저축은행(5개사)의 예수금 점유율은 30%로 대형사에 편중돼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은행과 금리가 1%포인트 이상 차이가 발생해야 매력적으로 부각되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며 “자금을 이동하더라도 재무안전성과 브랜드 인지도 등이 높은 상위 저축은행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금융권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의 영향은 은행보다 적지만, 저축은행이 수신금리 경쟁에 나설 경우 고객 이탈이 현실화될 수 있어서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도 세제 개편안’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줄면서 매력도가 급감했다.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총급여 5000만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은 예적금 이자 등에 5%의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후년부터는 이 세율이 9%로 오른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고객들이 금리나 세제혜택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면서 “저축은행이 고금리 수신경쟁에 나선다면 자금 이탈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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